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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1084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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