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9 2017가단10846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3,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