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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6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4, 6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2,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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