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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1955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은 각 16,666,666원을, 피고 D는 5,555,556원을,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 2,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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