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추심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 63,000,000원이 존재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추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