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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30 2019가단859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43,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8. 6. 22. 피고와 건설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92,094,970원 상당의 자재를 매매대금을 2018. 10. 31.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매매대금 92,09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위 물품대금 중 49,951,286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2,143,684원(=92,094,970원-49,951,28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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