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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5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77,442원 및 그중 143,418,249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급식대금 175,177,442원 및 그중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한 143,418,24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나머지 31,759,193원에 대하여는 최종정산일인 2019. 6. 30.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2.부터 이 사건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0.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머지 31,759,193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31,759,193원은 원고가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를 확장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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