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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1 2019가단71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8. 1. 25.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김포시 C 현장, 고양시 일산구 D 현장 등에 대금 95,624,000원 상당의 주방가구, 택배함을 설치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주방가구 등 대금 55,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설치 완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 2019. 6. 1.부터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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