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88』
1. 피고인은 2013. 10. 18. 16:00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휴대폰 3대를 개통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 E(모텔 IM-A860SD) 1대, LGU F(모델 SM-N900L) 1대, 올레KT G(모델 IM-A890K) 1대를 총 휴대포 3대를 개통하게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1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 사용하더라도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SK텔레콤 E의 기기 값과 요금 699,600원, LGU 의 F의 기기 값과 요금 1,067,000원, 올레KT의 G의 기기 값과 요금 999,900원을 총 2,766,500원을 피해자에게 불입채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경 통영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농협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게 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D 명의 휴대폰에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보안 카드 번호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스마트 뱅킹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I 계좌로 22,3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89』
3. 피고인은 2013. 11. 4. 7:1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34세)가 운영하는 피시방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 철제금고 및 커피 자판기 내에 들어있던 현금 1,3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374』
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