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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 핸드폰을 가입하고 개통해서 주면 요금과 기기 값은 전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과 기기 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에게, 같은 날 14:00 경에 위 장소 주변 D 내 LG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307,300원 상당의 휴대폰 (E)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았고, 2015. 3.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851,950원 상당의 휴대폰 (F)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았고, 2015. 3. 30. 경 같은 장소에서 568,550원 상당의 휴대폰 (G)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는 등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총 1,727,8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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