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정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경 부산시 해운대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 핸드폰을 가입하고 개통해서 주면 요금과 기기 값은 전부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금과 기기 값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에게, 같은 날 14:00 경에 위 장소 주변 D 내 LGU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307,300원 상당의 휴대폰 (E)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았고, 2015. 3.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851,950원 상당의 휴대폰 (F)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았고, 2015. 3. 30. 경 같은 장소에서 568,550원 상당의 휴대폰 (G) 1대를 개통한 후 교부 받는 등 피해자 명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총 1,727,8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