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당신 명의로 개설해 주면, 기기 값과 통화료를 성실히 납부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휴대전화 요금 등 1,291,770원을 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내역과 신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