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인지 소음성 난청인지 불분명함에도 제1심은 감정의의 소견에만 기초하여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였고, 또한 원고는 기존 질환인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당뇨병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제1심판결이 든 증거와 갑 제7, 11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중 청력의 경우, 2008년 내지 2010년 각 정상(좌)/정상(우), 2011년, 2012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 2013년 정상(좌)/정상(우), 2014년, 2015년 각 비정상(좌)/비정상(우)에 해당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기능 검사는 청력계를 이용한 순음청력검사(단일한 주파수만으로 구성된 순음을 이용해서 소리의 크기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가장 작은 크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찾는 검사이다. 피검사자의 반응을 토대로 한 검사이다)에 의하며 40dB 미만은 정상, 40dB 이상은 비정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비정상 여부 판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