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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정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경 광주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LIG 닥터플러스 보험가입을 하면서, 사실은 보험가입일 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과거 질병으로 진단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다.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IG보험회사를 속여 보험을 체결한 후 2013. 12. 23.부터 2015. 2. 2.까지 총 4,621,5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당뇨병으로 질병입원일당으로 총 1,682,290원을 보험금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전 당뇨치료사항

1. 보험가입후 보험금 지급리스트

1.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1. 진료기록부

1.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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