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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8 2015노2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피해자 C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도ㆍ소매업체에 납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창원공단 내 식당에 납품하여 받은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57,153,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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