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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0 2011고단324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 E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서구 F빌딩 4층 소재 수입대행업체인 ‘G’ 운영자이자,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해외물류업체인 ‘H’의 대표로서, 국내 소비자들의 주문에 따라 H 및 G를 통해 미국산 의류, 신발 등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경리직원으로 피고인 A 및 위 E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통관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가격이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탁송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E은 2008. 2. ‘G’를 특별통관 업체로 지정받아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품명ㆍ가격 등만 기재한 목록만 제출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거쳐 면세통관 받는 제도)을 통해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목록통관 대상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위 E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을 낮춰 허위 신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가격을 낮춰 상품등록을 하고 목록통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여, 2008. 11. 21.경 위 ‘G’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은 미화 109달러 상당 코치 상표 가방 1개의 가격을 미화 90달러로 낮춰 목록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위 가방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2,3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267,190달러(물품원가 344,825,530원, 국내도매가격 558,285,3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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