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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2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서울 종로구 E빌딩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동대문시장 및 남대문시장 일대의 의류수출업체 또는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의류 등에 대한 수출을 의뢰받아 수출물품을 포장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 운송의뢰하거나, 직접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이를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서울 성북구 G, 3층에서 ‘H(일명 I)’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F 등의 의뢰를 받고 의류 등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국제특송우편을 통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이하 ‘정식수출신고’라 한다)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국제특송우편(이하 ‘EMS’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출할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조건 가격(이하 ‘FOB’라 함)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송품장,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대신(이하 ‘간이수출신고’라 한다)할 수 있으나, FOB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가 아닌 정식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일대에서 의류 등을 구입한 일본인 바이어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수출물품의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인 것처럼 위장하여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통관(이하 ‘간이통관’이라 함)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식수출신고의무를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일본 소재 ‘ROB CLASSIC’ 주식회사에 시가 14,068,181원 상당의 모자 1,803점을 EMS를 통하여 수출하면서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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