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전력으로 “ 피고인 A는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의 첫머리에 “ 피고인 A는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4.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