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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0:45경 사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로 도로를 중동중학교 쪽에서 금광아파트 107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뒤 문짝 부위를 피고인 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456,678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목격자가 피의차량의 좌측 뒤 유리문 부분을 붙잡고 약 3M 가량을 뒤쫓아 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관련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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