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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8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개발원입구 교차로 쪽에서 같은 구에 있는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보행 중이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E(여, 25세)의 우측 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추가 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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