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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9 2020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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