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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0 2013고정4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0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농협 앞 도로를 장기동 쪽에서 강화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쪽에 진행하는 화물차를 피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는 물론 전방의 신호상태에 따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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