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나51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7행의 “41,605,068원”을 “42,105,068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22행부터 24행까지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의 가.항 표 기재와 같이 총 42,105,068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중 16,71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395,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