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15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0: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옛날에 조금 놀았냐,
까불지 마 새끼야, 죽일 수도 있어, 싸이코야, 또라이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사우나 내에 있는 평상을 들어서 바닥에 찍고, 캔 커피를 바닥에 쏟아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사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