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1351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3. 8.경 서울 은평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북가좌1동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세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F 및 G, H, I, J, K 등 7명은 2006. 6. 5. 이 사건 토지 중 각 1/7 지분을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06. 6. 2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와 G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문을 각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세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L, M(중복)로 각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7. 12.자로 위 각 전유세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8. 8. 22. 제101호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1) 피고와 선정자 F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7명은 2009. 1. 21. 원고를 비롯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세대를 매수한 자들{엘앤드비 주식회사(제201호, 제202호), N(제301호), O(제302호), P(제401호)}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3091호로 각 전유부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0. 8. 20. 원고가 제1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제101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