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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105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및 국ㆍ공유지 매입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280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1. 26.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09. 1. 23. 도시정비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국ㆍ공유지인 피고 성동구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169-2 외 17 필지를 총 매매대금 2,903,548,000원에, 피고 서울시 소유의 같은 동 519-3 외 1필지를 총 매매대금 689,337,100원에,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동 390 외 5 필지를 총 매매대금 213,5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지급일은 2009. 3. 23.이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원고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원고의 일부 조합원들이 2009. 3.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2009. 5. 29.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집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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