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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5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이 기분 나쁘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여, 21세)의 머리채를 각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압통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당하자 위 I에게 ‘돈이나 받아쳐먹는 씨발년들이 경찰이냐, 개좆같은 새끼들이 내가 다 모가지 짤라버린다,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제복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I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0:5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돈이나 받아 쳐 먹는 좆같은 씨발 년들아,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린다, 니들 집에까지 찾아가 자식새끼들까지 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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