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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80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처 C을 사업자 명의로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2. 위 D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9,8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36,548,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위 D에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6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60,9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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