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철, 비철금속 및 골재 수출입과 사료원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E(대표 F, 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조사료외’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298,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E로부터 ‘조사료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285,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11.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어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대표 H, 이하 ‘G’라고 한다
)에게 ‘조사료’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게 공급가액 394,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G에게 ‘조사료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에게 공급가액 43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