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25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청주 강서 영업점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160만 원을 대출 받고 그때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35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3. 6.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16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