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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668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H, I, J, K, L, M, N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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