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668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H, I, J, K, L, M, N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9, 10, 11, 12,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 F, G, H, I, J, K, L, M, N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