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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482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기재 제1부동산을,

나. 원고 B, C에게 별지...

이유

1. 피고 K, L, M, O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K,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M, O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N에 대한 판단 피고 N는 별지 청구원인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바, 피고 N는 다른 피고들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N는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1.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원고들에게 각 월 1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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