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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3가단76195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240/2910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 J, K, L, M, N에 대하여는 2014. 1. 2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 O, P, Q, R, S, T, U, V, W, X에 대하여는 변론을 분리하여 2014. 5. 16.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B, C, D,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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