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928』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15:40 경 남양주시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49 세) 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E 오토바이 시티 100을 며칠 전 피해자의 지인이 도난당한 오토바이라고 주장하며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4:00 경 남양주시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거실 찬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 약 1만 원 상당의 망원경 1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3: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불상의 I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5. 03:00 경 ~04 :00 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금고 통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통이 카운터 책상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