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16.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손 괴 특수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 건조물 침입 주거 침입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9. 5. 20. 그 집행을 마쳤고, ② 2020.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절도 주거 침입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2020 고단 1597 피고 인은 2020. 1. 22. 09: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9세) 의 주거지에 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에 있는 냉장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계란 2개, 밥과 반찬을 꺼내
어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고단 2234 피고 인은 2020. 1. 4. 18:00 경부터 23:59 경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의 주거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방 안에 보관 중이 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쌀 1 포대 (10kg ) 및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 던 김치와 된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97]
1. 증인 C, F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범죄 일시 정정),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20 고단 2234]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표현 (E 의 딸인 G가 E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