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2016. 6. 20.까지 서울 강남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에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한 후 자신의 우체국 계좌 (F )에서 C 토토 도박사이트들의 입금계좌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24,0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을 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범행 일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