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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12 2014가단8625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874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 18.경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평탄하게 하여 수도배관을 매설하고, 철제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위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와 수도배관, 철제펜스의 철거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4. 9. 26.경 원고에게 위 부분을 인도하기 위하여 수도배관과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위 부분을 성토하였으며,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와 수도배관, 철제펜스 철거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4. 9. 26. 위 부분에 설치된 수도배관, 철제펜스를 철거하고 위 부분을 성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변론 종결일 현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수도배관과 철제 펜스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8.부터 위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

피고가 2011. 1. 18.부터 2014. 9. 26.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관한 2011. 1. 18.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는 2,400원, 2012.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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