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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가단216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602,050원과 그 중 109,657,853원에 대하여 2001. 4. 24.부터 2005. 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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