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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091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8,244,286원과 그 중 87,811,986원에 대하여 2004. 12. 9.부터 2005. 3....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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