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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단929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28.경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1.9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는 위 상가를 C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C은 위 상가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C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4. 10. 임차인 명의만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마사지가게를 D에게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은 2015. 8. 17. 임대인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보관증 이 사건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을 임차인(D)은 8월 17일까지 입금하고 임대인(피고)은 이를 확인 후 보관증을 작성한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는 9월 30일 이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파기시 임대인(피고)은 보관한 보증금을 임차인(D)에게 반환한다.

임차인 : D 임대인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임차인) ①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9.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지체된 임료와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604,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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