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6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0. 0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302-155 소재 대구역 부근 지하도에서 피해자 J(19세)이 술이 취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K맨션 뒷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1개(시가 800,000원 상당),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갤럭시 탭 7.0 휴대전화 1대(시가 500,000원 상당), 대구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통장 1개, 향수 1개, 남자용 장지갑 1개(시가 118,000원 상당),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대구은행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현금카드 1개, 현금 50,000원, 교통카드 1개 및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18K 3돈 금반지 1개(시가 690,000원 상당), 악세사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시가 합계 2,158,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3. 03:0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N 대림 125cc 오토바이의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3. 14:00경 부산 서구 O 목욕탕 4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P가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던 탈의실 내 7번 옷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자신의 옷장열쇠를 피해자의 옷장열쇠에 넣고 돌려 시정장치를 파손시켜 위 옷장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위 옷장에서 피고인 B의 열쇠를 빼낸 후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옷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