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01: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23-2 GS수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 1톤 포터트럭의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등받이 뒤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그라인더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부산 금정구 서곡로8번길 69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여 열고, 트렁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의 전동커터기 1개, 타카 20개, 충전드릴 1개 및 스킬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4.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852-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포터 트럭의 창문 틈으로 노끈을 접어 밀어 넣어 문을 열고, 뒷자리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충전 해머드릴 1개, 배터리 4개, 소형배터리 1개, 소형배터리 충전기 1개, 충전해머드릴의 충전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활고에 의한 이른바 곤궁범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