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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2 2016고단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06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1세)이 지인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사진, CD(방범용 CCTV 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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