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0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2: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한 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사진1. 피해자 폭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