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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20 2019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길을 아산시 법원 방면에서 아프리카사거리 방면으로 약 50c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주차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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