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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합13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줄넘기 줄(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19.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분열병 정신분열병(조현병)은 뇌의 기질적인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 기능장애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진단을 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2:5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5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피해자를 악귀라고 생각하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힘껏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줄넘기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구강내 출혈로 인한 기도폐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변사자 사진 등,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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