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2,070,672원 및 그중 57,557,16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 11.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위하여 ‘보증기한 2000. 11. 29.까지(이후 2001. 11. 29.까지 연장),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G(2008. 3. 27. 사망), 망 H(2016. 6. 1. 사망)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2. 4. 22. 기업은행에 79,371,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 망 G, 망 H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71968호)을 제기하여, 2006. 6. 7. ‘피고 회사와 망 G, 망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06,273원 및 그중 79,371,893원에 대하여 2002. 4. 22.부터 2006. 6. 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G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B과 망 H이 있었고, 망 H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었다. 피고 C, D의 피상속인을 망 H으로 하는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43호)가 2016. 11. 7., 피고 E, F, B, C, D의 피상속인을 망 G으로 하는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407호)가 2016. 12. 21. 각 수리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회수된 후 잔금 57,557,163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시점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34,063,949원, 추가 보증료 449,56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