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2018. 9. 5.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갑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동산은 자신이 2017. 9.경 구입하여 C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 민사집행법 제190조 역시 위 규정과 동일하게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법률상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