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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친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송금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친구가 보내준 돈을 인출한 후에 돌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과거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혐의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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