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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정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1. 19. 15: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61에 있는 신길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 금융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이메일 자료출력물 붙임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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