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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기관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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