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B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기관회신자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금융절차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