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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말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4. 2.경 경북 김천시 다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분리송치), 각 의견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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